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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포증과 사회불안장애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6-06 15:08
조회
499
사회공포증(social phobia)은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라고도 하는데, 여러 사회적 상황 및 대인관계를 두려워하여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혹 실수나 하지 않을까 또는 당황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이런 것이 남에게 알려지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매우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20대 중반의 여성이 목소리가 떨린다며 센터를 방문했다.
여성은 청소년기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왕따의 경험과 성추행의 경험이 트라이우마 남겨져 있었다.
특히 중학교 시절 반에서 책을 읽다가 목소리가 떨린 일이 있었는데, 이후 발표를 하거나 남들과 대화할 때
목소리가 떨릴까 두려워 제대로 나설 수 없다고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더욱 심각하게 목소리가 떨리고 소통이 어렵게 되어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 사회공포증의 진단기준
A.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
즉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시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할까봐(또는 불안증상을 보일까봐) 두려워한다(소아에서는 친한 사람들과 연령에 맞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입증돼야 하며,
불안은 성인과의 상호관계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B.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 노출될 때 예외 없이 불안을 일으키며 이는 상황과 관계가 있거나 상황이 소인이 되는 공황발작으로 나타난다
(소아에서의 불안은 울음, 냉담 또는 낯선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 등으로 표현된다).
C. 공포가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임을 인식한다(소아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
D.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을 회피하려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강한 불안과 고통을 경험한다.
E.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 또는 활동 상황에 대한 회피, 예기불안, 이로 인한 고통이 정상적인 일상생활, 직업적(학업적) 기능
또는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공포로 인해 심하게 고통받는다.
F. 18세 이하에서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G. 공포나 회피는 물질(예컨대 약물 남용 등)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장애(광장공포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 신체변형장애, 광범위성 발달장애, 분열성 인격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H. 만약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나 다른 정신장애가 존재한다면 진단기준 A에서의 공포는 이들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두려움은 말더듬이나 파킨슨병에서의 떨림,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 신경성 폭식증에서의 비정상적 섭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즉,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혹 실수나 하지 않을까 또는 당황하지나 않을까 염려하고 이런 것이 남에게 알려지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매우 심각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20대 중반의 여성이 목소리가 떨린다며 센터를 방문했다.
여성은 청소년기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왕따의 경험과 성추행의 경험이 트라이우마 남겨져 있었다.
특히 중학교 시절 반에서 책을 읽다가 목소리가 떨린 일이 있었는데, 이후 발표를 하거나 남들과 대화할 때
목소리가 떨릴까 두려워 제대로 나설 수 없다고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더욱 심각하게 목소리가 떨리고 소통이 어렵게 되어 급기야 회사를 그만두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 사회공포증의 진단기준
A.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
즉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주시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수치스럽거나 당혹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할까봐(또는 불안증상을 보일까봐) 두려워한다(소아에서는 친한 사람들과 연령에 맞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입증돼야 하며,
불안은 성인과의 상호관계뿐 아니라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B. 두려운 사회적 상황에 노출될 때 예외 없이 불안을 일으키며 이는 상황과 관계가 있거나 상황이 소인이 되는 공황발작으로 나타난다
(소아에서의 불안은 울음, 냉담 또는 낯선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회피 등으로 표현된다).
C. 공포가 지나치거나 비합리적임을 인식한다(소아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
D.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이나 활동 상황을 회피하려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강한 불안과 고통을 경험한다.
E. 공포스러운 사회적 상황 또는 활동 상황에 대한 회피, 예기불안, 이로 인한 고통이 정상적인 일상생활, 직업적(학업적) 기능
또는 사회적 활동이나 관계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공포로 인해 심하게 고통받는다.
F. 18세 이하에서는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G. 공포나 회피는 물질(예컨대 약물 남용 등)이나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정신장애(광장공포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 신체변형장애, 광범위성 발달장애, 분열성 인격장애)로 잘 설명되지 않는다.
H. 만약 일반적인 의학적 상태나 다른 정신장애가 존재한다면 진단기준 A에서의 공포는 이들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두려움은 말더듬이나 파킨슨병에서의 떨림, 신경성 식욕부진증이나 신경성 폭식증에서의 비정상적 섭식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